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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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4-11-19 | 조회수 | 59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4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전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제명을 정비하고, 경력보유여성 및 취업 여성 등에게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확대·강화하고자 함 ○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경력 보유”로 변경하고자 함
가.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제명 변경(제명)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의 규정 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원사업 내용을 수정함(안 제7조) 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8조) 마. 업무의 위탁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바.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수정함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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