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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5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45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1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전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제명을 정비하고, 경력보유여성 및 취업 여성 등에게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확대·강화하고자 함

○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경력 보유”로 변경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제명 변경(제명)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의 규정 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원사업 내용을 수정함(안 제7조)

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8조)

마. 업무의 위탁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바.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수정함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3163]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3163]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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