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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121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붙임  공고문 및 주식매각 공개목록

첨부
  • 공고문 및 주식매각 공개목록(2021. 5. 4.).pdf공고문 및 주식매각 공개목록(2021. 5. 4.).pdf[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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