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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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1-05-04 | 조회수 | 1215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붙임 공고문 및 주식매각 공개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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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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