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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05-06-21 조회수 3489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5- 391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6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 실시이후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의 고급화 및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공기업(법인)인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 운영하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단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공단의 수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은평구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연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로 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참조:기획예산과장, 전화: (02) 350-3338, Fax:(02)350-1710 또는 E-mail:mupper@eupyeong.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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