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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구재원 불균형해소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결의안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07-05-03 조회수 3942
은평구의회(의장 이명재)는 2007.4.30 제161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재원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50%를 공동과세권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조속히 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윈원회, 서울특별시청, 은평구청 등 관계기관으로 이송하였다. .............................................................................. 서울특별시 자치구재원 불균형해소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결의안 오랜 역사를 지닌 선진국의 지방자치에서는 초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자치권획득이 강조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치권의 확보가 형식적인 지방자치라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확충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이후 지방자치의 중단과 부활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1995년 민선체제의 출범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신장되어 왔으나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비교하는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지방세수 격차가 14.8배이며 지방세수 격차의 주요인인 재산세의 경우 1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격차는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고 있다. 1995년 15대 국회이래 수차례에 걸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원 불균형해소를 위한 노력이 정부와 여·야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무위로 지나가 버린 과거의 오류가 오늘날의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원 불균형해소를 위해 공동재산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각 정당 간에 사안의 긴급성을 공감하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재산세대비 공동재산세의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재산세도입을 전제로 하면서도 재산세 대비 공동재산세의 비율에 대한 이견을 빌미로 또다시 자치구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기회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은평구의회 의원일동은 지방세법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협의를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재원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가 각각 재산세의 50%를 공동과세권으로 행사 하도록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조속히 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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