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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05-09-26 조회수 4100
○ 납부기한 : 2005. 9. 16 ~ 9. 30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방법 : - 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 및 서울시내새마을금고 - 지방세 인터넷납부(etax.seoul.go.kr) ☞ 인터넷뱅킹 가입자 및 가입후 ⓛ 배너에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 클릭후 ② 전자납부의 고지번호 클릭 ③ 화면에 나타난 분홍색 바탕 빈칸에 고지서의 분홍색란의 숫자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 클릭 ④ 이용가능 금융기관 선택후 이체를 클릭하시면 해당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이체 ⑤ 이체 가능시간 :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 ○ 고지서 재발행 - 서울시 모든구청(세무과) 및 동사무소 ○ 문의처 : 은평구청 세무1과(350-1345~7,350-3366~71,33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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