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05-09-13 | 조회수 | 4150 |
○ 납부기한 : 2005. 9. 16 ~ 9. 30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방법 :
- 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 및 서울시내새마을금고
- 지방세 인터넷납부(etax.seoul.go.kr)
☞ 인터넷뱅킹 가입자 및 가입후
ⓛ 배너에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 클릭후
② 전자납부의 고지번호 클릭
③ 화면에 나타난 분홍색 바탕 빈칸에 고지서의
분홍색란의 숫자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 클릭
④ 이용가능 금융기관 선택후 이체를 클릭하시면
해당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이체
⑤ 이체 가능시간 :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
○ 고지서 재발행
- 서울시 모든구청(세무과) 및 동사무소
○ 문의처 : 은평구청 세무1과(350-1345~7,350-3366~71,3374~80)
|
다음글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
---|---|
이전글 | 제1회 은평사랑복지박람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