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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안내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05-06-23 조회수 342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우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시기 : 2005. 7. 25 ~ 8. 25 □ 지원한도 - 주민소득지원금 : 2천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 : 1천만원 이하 □ 지원대상 《 주민소득지원금》 - 지원되는 자금을 사업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생활안정자금》 -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상환조건 :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연리 3% (2005. 6. 22공포). □ 선정기준(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 할 것 - 대부신청시 본인이나 보증인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한 가구 ※ 은평구청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응암동지점 고덕희씨(359-5411) 와 담보물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구청 주민자치과로 신청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대상 - 융자금 기 수혜 가구로서 계속 상환중인 자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 -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불량거래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5. 6. 3 ∼ 6. 28 - 장 소 : 은평구청 주민자치과(본관4층, ☎350-1321 담당 박종석) - 구비서류 《 공 통 》 - 신분증, 도장 - 융자대부신청서(신청장소비치) - 사업계획서(신청장소 비치) - 사업장임대계약서(주민소득지원금) - 사업자등록증사본(주민소득지원금) 《 담보제공시 》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보증인입보시 》 - 보증서(신청장소 비치)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기 타 》 - 자금소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진단서 등 - 우선순위 평가 자료 : 장애인 수첩,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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