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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 시행안내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05-12-29 조회수 3824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여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함 시행일 : 2006년 1월 1일 ⊙ 신고대상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때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및 경매ㆍ공매 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기존과 동일하게 검인은 필요함)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공동) 및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내용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위반자조치사항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 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 부동산거래신고절차 가. 인터넷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실명확인, 로그인 → 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시군구청) → 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 인터넷 뱅킹 또는 전자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가까운 거래은행 또는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전자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 접속 후 맨아래의 배너전체보기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클릭하여 접속 ○ 우리 은평구 인터넷주소 - http://eunpyeong.rtms.seoul.go.kr/home.do 나. 방문 신고의 경우 신고서 작성 → 시군구청 방문접수 → 신고처리(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부동산등기신청(신고필증 첨부) * 기타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지적과 윤정식(전화350-1451)에게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첨부 : 사이트 접속후 에러 발생시 확인사항
첨부
  • ◐ 인터넷 접속시 에러 사항 처리 요령 ◑.hwp◐ 인터넷 접속시 에러 사항 처리 요령 ◑.hw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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