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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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05-07-14 | 조회수 | 3507 |
8월은 2005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밝은 서울건설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05. 8.1
○ 납부 기간 : 2005. 8. 16 ~ 2005. 8. 31
○ 세 액 : 개 인 - 6,000원 (주민세액의 25%인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 사업자 - 62,500원 ( 〃 )
법인 사업자 - 62,500원 ~ 625,000원 ( “ )
○ 납부방법 : 인터넷(etax.seoul.go.kr)납부와 시중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등 포함)
○ 안 내 : 고지서 훼손 및 분실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세무2과 (350-3404~3407, 350-1353)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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