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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9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붙임   공고문 및 주식매각 공개목록 1부.

첨부
  • 공고문 및 주식매각 공개목록.pdf공고문 및 주식매각 공개목록.pd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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