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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05-07-26 조회수 3561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5-465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나.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중 관계공무원을 감사실장, 주민자치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전산기획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다. 융자금 대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른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라.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 되도록 낫표(「」)로 묶음(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 주민전산기획과장, 전화 : 02-350-1321, Fax: 350-17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개정규칙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붙임 :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생활안정기금.hwp생활안정기금.hw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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