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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재산매각 신고사항 공개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09-16 조회수 137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은평구의회 정준호의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붙임  공고문 및 주식매각 공개목록 1부.  끝.

첨부
  • 공고문 및 주식매각 공개목록(1).hwp공고문 및 주식매각 공개목록(1).hw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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