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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 (장창익의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2-05-21 조회수 2659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녹음의 계절 5월이 짙어만 갑니다. 싱그러운 나뭇잎처럼 우리 서민들의 삶도 활기가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우리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에서는 작년 2월 본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동년 3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사용 확대방안>에 대하여 역설하였으며, 지난 4월 23일 제205회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유통산업 발전법과 서울시의 조례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대규모 점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대형마트와 14개의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등 영세 소매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고뇌에 찬 획기적 제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28일. 수색역 광장에서 <농산물 토요시장>이 개설되고 금년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을 연다고 하는 메시지와 안내장, 프랑카드 등 대대적인 홍보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순기능이나 열정에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절차상 내용상으로 미숙했던 부분, 즉 동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나 지역 구의원들과의 교감 뿐 아니라 인근 재래시장 및 골목 상권의 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 개진이 미흡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즉발되었고, 참여업체에 있어서도 경기도 10개 시·군과 농촌진흥청이 포함되었으나 우리구의 경우 사회적기업인 아사모, 희망나눔플러스, 마을기업인 수색동 청국장 등 지극히 미미한 먹거리 업체만이 선을 보였으며,상품에 있어서도 신선한 농산물보다 대부분 가공품으로 진열되는 한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책임있는 분발이 촉구되는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동 사업에 대한 원천적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이제는 상기 조례에 따른 지속적인 이행 점검과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배가의 노력은 물론, 민선 5기 김우영 구청장의 핵심사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배송센터, 상인대학, 주차단속 시간의 연장에 이어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 증대, 주차장 화장실을 포함한 시장 현대화, 금융이나 홍보·마케팅 지원, 1시장 1기관 자매결연, 재래시장 장보기의 날 등 체계적 장기적 마스터플랜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로 우리 은평구 서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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