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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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05-06-22 | 조회수 | 3386 |
2005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문
우리구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은 2005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로서,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로 과세기준일은 7월1일이고 세율은 ㎡당 250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2005년 7월1일 - 7월31일까지 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납부 방법
납세의무자가 우리구청 세무2과에 비치된 사업소 건축물의 사용 면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소세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시고 OCR고지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동봉한 수기고지서를 직접 작성하시어 은행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사업소세액=면적×250원)
□ 인터넷신고납부
인터넷신고납부(http://etax.seoul.go.kr/)를 이용하시면 구청이나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기납부고지서는 우리구청 홈페이지(http://eunpyeong.seoul.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2003.12.30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전과는 달리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개정되어 사업소세도 신고서식에 의거 신고하고 별도의 납세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동봉하여 드리는 사업소세신고서는 직접방문하시어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만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신고만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지연일수×10,000분의3)를
-둘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 부담하셔야 하므로 신고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우리구청 세무2과(☎350-1353 담당:정일구)에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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