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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문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05-06-22 조회수 3386
2005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문 우리구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은 2005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로서,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로 과세기준일은 7월1일이고 세율은 ㎡당 250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2005년 7월1일 - 7월31일까지 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납부 방법 납세의무자가 우리구청 세무2과에 비치된 사업소 건축물의 사용 면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소세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시고 OCR고지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동봉한 수기고지서를 직접 작성하시어 은행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사업소세액=면적×250원) □ 인터넷신고납부 인터넷신고납부(http://etax.seoul.go.kr/)를 이용하시면 구청이나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기납부고지서는 우리구청 홈페이지(http://eunpyeong.seoul.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2003.12.30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전과는 달리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개정되어 사업소세도 신고서식에 의거 신고하고 별도의 납세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동봉하여 드리는 사업소세신고서는 직접방문하시어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만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신고만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지연일수×10,000분의3)를 -둘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 부담하셔야 하므로 신고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우리구청 세무2과(☎350-1353 담당:정일구)에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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