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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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9-07-09 | 조회수 | 846 |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19년 7월 17일 (수) 오전 11:00 2.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첨부문서 : 제267회 임시회 소집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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