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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조정 보도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2-11-16 조회수 3428
은평구의회(의장 김종선)에서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19일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을 30%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을 주요 뼈대로하는「자치구 조정교부금 지원비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정교부금은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제도로써, 지난 6월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그 재원이 기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되어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지난달 23일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의「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구 의회를 대표해서 김종선 의장은 근래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자치구들이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복지예산 분담과 교육 분야의 수요 증대 등으로 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은평구 또한 2013년 재정 부족액이 161억 원에 달해 보통세 지원비율이 20%로 확정된다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것이라며,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인건비나 분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조차 충당하지 못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 지원비율 상향이 불가피함을 적극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등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대신 안정적 세원인 보통세로 전환해 자치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은평구의회에서는 2011년 12월에도 이미 조정교부금의 배분율을 취득세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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