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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 신축허가금지, 개발청원드립니다.
작성일 2020-12-03 00:00:00
안녕하세요 은평구의회장님과 의원님들
매일 증산4구역 신축행위금지, 개발청원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증산2,5구역이 모두 개발되고 있고
바로 증산역세권인 4구역이 개발되지 않으면, 
은평구 입장에서도 이익이 없을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부터 계속 증산동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혹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증산동이 그나마 가장 전세가가 싸고 지하철역이 있어서 여기에 살게 되었고, 그동안 빌라한칸 은행 융자받아 애들 낳고 증산초,중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무주택 포기하고 오매불망 깨끗한 집에서 살아볼 마음으로 증산4구역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당연히 관심갖고 계실 줄 믿고 싶습니다.
서울시보다 은평구청보다 은평구의회가 우리 구역에 당연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증산4구역의 개발을 위해 어느 의원님이 발벗고 돕고 계신다는 말이 들리지 않네요..
은평구의회장님과 의원님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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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2-09 00:00:00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도시계획과)의 회신내용과 은평구의회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 증산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2019년 6월 20일자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증산4구역 지구 제척)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증산4구역이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 됨에 따라 촉진구역 제척 이후에 건축행위 제한을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 건축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행위 제한 등)⑦항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에 대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따라 행위제한이 가능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해당구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02-351-7422 김성옥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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