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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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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금요일 퇴근 직전에 홈피에 올려 놓고선...?!>
작성일 2022-03-11 22:32:40
3월 11일 금요일 오후 17시 20분경에 홈피에 업로더 하면서,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에 의견 있으신 분들 메일로 의견 주세요!
법에 5일간 입법예고 하기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은 날자를 더 줄 수 없어요!
구민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마시고, 조례 내용 검토하세요.
우린 푹 쉴테니까요!
우리가 답변을 할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글구 공휴일도 날자 산입에
넣지 않아요!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그냥 형식적이에요. 
의원이 바로 개회 하는데, 그 의견 별 검토 하여 반영시간 있겠어요. 
의견 넣어 보아야 의견반영 거의 없어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요식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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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3-21 08:58:22

평소 은평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예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예고를 통한 의견 접수 시, 즉시 상임위원회로 통보하여 안건 심사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구의회사무국(백정은, ☎02-351-836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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