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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증산4구역 신축행위 제한 요청
작성일 2020-11-30 00:00:00
1.역세권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요청 
증산4구역 역세권사업은 구청 주관으로 2회에 걸쳐 대안사업설명회 통해 제안되었고 주민 설문조사에서 압도적 비율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은 대안사업입니다. 소유주들은 이미 75%를 상회한 동의율 달성, 정비구역 입안신청을 통해 입안권자인 은평구청에게 결단과 역할을 넘길 차례입니다. 구청장님의 높은 관심과 은평구청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행정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히 5만평이 넘는 큰 구역으로 서울시 심의통과 등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주민주도사업으로 인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은평구청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 정비구역지정을 받기까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난개발방지를 위한 착공제한 요청 
변경절차가 완료되어 일반지역으로 환원 시 건축행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제된 타 구역의 사례에서 보듯 빌라업자의 난립, 난개발 진행시엔 주택노후도 하락 및 자칫 역세권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 현재 주민동의율이 75%에 달하는 만큼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않도록 신속한 착공제한을 요청드립니다. 

3.서울시 역세권공공임대주택 지침 개정 관련 
현재 1차 역세권 범위 350m 확대안에 대해 여러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으나 서울시 관련 지침이 아직 개정전입니다. 
이에 입안권자인 은평구청에서 적기에 서울시 지침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침상 재개발해제구역 및 1종지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증산4구역은 약 4,500세대 공급 가능한 큰 사업장으로 주택난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지역 숙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공공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청의 적극적 지원으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4구역을 포함한 수색증산뉴타운 완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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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2-04 00:00:00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도시계획과)의 회신내용과 은평구의회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 증산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2019년 6월 20일자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증산4구역 지구 제척)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증산4구역이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 됨에 따라 촉진구역 제척 이후에 건축행위 제한을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 건축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행위 제한 등)⑦항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에 대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따라 행위제한이 가능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해당구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02-351-7422 김성옥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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