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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개스 배출기준을 이렇게 관리해도...>
작성일 2019-03-29 00:00:00

유해 배출개스는 법적 기준이 있고, 운영사가 “우리는 이렇게 법적기준 보다 낮게 관리하겠다” 했다.
그런데, 은평구는 굳이 법적기준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단다.
도시환경국장은 왜 이리 관리할가?
최우수 환경 의원이라고 하는 기노만 의원은 왜 아무 말이 없을가? 
구청과 유착이 된 건 아닐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번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이제 완전히 법적기준으로만...
미세먼제 대책, 참 요란하다, 말로만...
은평 구의회 기노만 의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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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4-08 00:00:00
○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자원순환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은평환경플랜트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동안 질소산화물 외 5가지 배출물질에 대한 법적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으며 법적기준보다 더 엄격한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목표치 미만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2018년 배출물질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 자원순환과 나현철(351-76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은평구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홍보팀, 김현진☎ 351-8368)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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