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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도로)점용료(변상금)에 대해
작성일 2010-11-10 00:00:00
안녕하세요.평소 구를 위한 행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더 개선되고 구민과 구가 열린상태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기의 글은 저만이 아닌 저희 주면, 저희 동이외의 우리구내의 동에 거주하는 구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구의원님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구 전체 구민과 구청을 위해서,
열린답변에의해 조금이라도 구민들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0.개요 
안녕하세요. 올10월에 우리구청으로부터 저희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용지중에 4.8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공공재산(도로)을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단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역으로 5년치 변상금과 벌칙금20%에 해당하는 1백20만원정도 내야한다는 통지였습니다. 
저희는 2006년 4월에 집을 매입할 당시, 전 주인에게도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고, 매입당시"토지이용계획서"내에도 공공용지사용면적이 있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전매도인에게 확인결과 10년이상 살면서 몰랐다고...전주인에게 6개월치, 저희에게 4년6개월치 합해서 5년치를 부과하겠다는 통지였습니다. 
84년도에 지어진 주택으로 5명의 주인이 바뀐 지금,아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저흰 마른날에 날벼락 맞은 심경입니다. 
26년 동안 거주인도 구청도 모르고 있었고,도로를 낼 당시 정부에서 제대로 측량해서 도로를 내고, 공공용지사용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징수를 해야하는것이 마땅한데,
2009년 측량결과 공공용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 졌는데,밝혀진 시점부터 부과를 해야지, 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역으로 5년치+20%벌칙금을 내야한다는 것인가요. 
1.현행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도로법]제94조,[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88조에 의해, "공공용지(도로)점용 변상금을 산출시점부터 역으로 5년치부과및 벌칙금20%를 내야한다는 조항입니다. 
2.운영의 실태 
구청에서는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매년 우리구내 도로점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 일부 영역별 지정하여 측량하고, 점용용지가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 받아서, 또 실시하고 등등.. 
3. 문제점 
1) 26년동안 구청도 주인도 몰랐던 사실에 단지 측량 결과 밝혀 졌다고, "5년치+벌칙금20%징수"에 대해  80년데 초반, 최초 주인이 측량을 했는지,알고서 지었는지 모르는 현실에, 
도로 경계석내에 집이 지어져 있었으니 당연히 내땅이라고 생각하고 주인들은 살았을 겁니다. 구청도 측량하지 않았고, 개인도 측량하지 않은 상태에서 26년간 살아왔습니다.
매입당시 전주인도 모르고 경계석안에 집이 지어져 있고 토지계획서내에서 어떤 코멘트도 없고(이것은 구청도 25년동안 측량을 하지 않았으므로)한데, 단지 법령에 의해 징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밝혀진 현재 시점부터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여 매년 사용료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고 구청도 측량실시 하지 않았고, 징수도 하지 않았음에 대한사실적 책임도 있는데 주민에게 100%징수를 시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구청담당자뿐만이아니라 우리와 같이 당하는 주민들이 많아 계속해서 억울한 사연에 대해 
개선요청을 정부에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개인이 공공용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쩔수 없이 우리와 같이 억울한 면이 있는 사람들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위해 법이라면,고의가 아닌 타당한 이유와 사실적 근거에 의해 범인도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국가에서 측량하여, 점유용지 사실이 밝혀져셔,계속해서 통지를 했으나 내지 않은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5년치를 역으로 부과를 시킨다거나 해야지, 
옛날에 지어진 집에 구청도 몰랐던 사실에 대해 법이 그렇다고 현재 밝혀 졌다고 
꺼꾸로 5년을 물어야 하는건 너무나 비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2) 도로를 낼때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26년전 그 이전에 도로가 생겼을텐데 그때 당시 측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측량하여 국가땅/개인땅구분하여, 개인이 공공용지 점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때 당시부터 사용료를 내게 한다거나 정당한 권리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예산이니 길이 나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내다보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제대로 했다면, 지금과 같이 억울하게 5년치를 내지 않아도 되고, 
구청에서도 재 측량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겠죠.측량비용이 비싸더군요. 
국민은 안내도 될 돈을 더 내고, 국가는 재측량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3)무단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6년간 구청도 몰랐지 않습니까. 
서로 모르로 경계석을 기준으로 안은 내땅이라고 살았는데... 
이건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이 아닙니다. 
무단 사용했으므로 벌칙금20%를 내야한다는데... 어찌 무단입니까. 

4.개선사항및 민원사항
1) 밝혀진 시점부터 사용료를 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과거5년치 + 20%벌칙금도 사실적 근거들에 의해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선정할수 있는 기준들이 세밀화 돼 있어야 합니다. 
 26년간 주민도 구청도 몰랐는데 제때에 측량하여 도로를 측정 하지 않았던 도로공사나
  구청의 책임도 있습니다.
  측량기관오류경우 변상금대신 상당액을 부과 할 수 있던데,
  구청도 지금까지 측량안했던 업무 행위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같은 경우도 상당액만을 부과 시켜 주십시오.
 
 또한 매입한지 4년6개월 됐는데, 4년6개월치를 다 내라니요. 
장기거주 기간도 따져서, 여러가지 사실적 근거들을 조합하여, 산정기준을 마련 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고의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현시대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거주 기간 고의성여부를 따져, 벌칙금을 없엔다던가, 3년치만 부과를 한다던가 
해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올리는 것은 저희는 이미 기존 법령에 의해 징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이 이긴 판례도 없었고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구내에 또다른 동들도 측량을 할텐데, 또한 다른구등 전국이 다 해당하지 않나요. 이런분들이라도 개선된 법령에 의해 억울하게 5년치에 20%벌칙금까지 부과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에 몇백만원을 당장 내야하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저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습니다.천편일률적인 법령조치가 아니라,선정기준에 대해 폭넓게,융통성 있는 선정기준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쓴 절절한 마음을 꼭 읽으시고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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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0-11-16 00:00:00
우리구의회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ㅇㅇ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공공용지 점용료(변상금) 부과에 대해"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내용의 사무는 은평구청 재무과(☎351-6612~4)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부서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은평구청장에게 본 민원을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임ㅇㅇ님께서 제안하신

제안사항이 반영 및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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