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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빛공원 관리를 위한 조례 준비는?
작성일 2013-11-16 00:00:00
안녕하세요.
얼마전 cj 헬로 뉴스에 물빛공원의 관리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이현찬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해야, 금연과 음주 가무를 단속할 
수 있다고 하는 인터뷰하는 것을 보앗습니다.
이현찬 의원님 금년 정기회에 조례를 상정할수 있겟지요?
조례를 의원님들이 제정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아니겟습니까.
공원이 아니면 공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녹지율에 대한 것도 검토도 아니하고 공원조성이라, 의회는 무얼 
했을가? 준공시 사진 촬영?
녹지가 몇 % 이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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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3-11-25 00:00:00
◇ 우리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조○○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연신내 물빛공원은 도시공원이 아닌 공공공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해서는 도시공원일 경우에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조례로 물빛공원에서의 흡연 등의 행위를 단속할 수는 없으며, 물빛공원을 도시공원으로의 지정 및 공원 명칭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구의회사무국(추정훈, 351-8382)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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