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내년에도 이런 친목단체에 혈세를?>
작성일 2020-07-23 00:00:00
서울시 구의장 협의회 운영비용을 왜 은평구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21년 예산에도 편성을 할 것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아무 하는 일 없이 모여서
1. 우리 년초에 해외봉사란 이름으로 해외 여행가자
2. 가을에는 국내 제주도 여행가자
3. 잠실체육관에서 체육대회하자, 이 일은 몇 달 걸려, 종목선정부터...
4. 의정비 월 110만원 넘 적으니 행전안전장관 찾아 가자, 월정수당은 별도
5. 우리 삥땅 예산 남으니 직원한명 채용하자, 별 할일은 없다.
6. 한달에 한번 회의 참석도 큰일니 회의비 각 10만원씩 나눠갖자.
7. 임원진 선출하고 나머지 의장은 전부 부회장으로 하자, 그래야 명함에 폼나게 기입하지. 
8. 폼도 나고, 이력에 기록도 하게 돌아가면서 한달에 2명 의원 의정대상 
  주고 사무국 직원도  2명 포상하고 부상도 주자.
9. 우리 차량운전하는 직원들 고생 많으니, 초근비 많이 주도록 하자.
10. 중구의회 의장이 구청장과 인사문제로 싸우고 있으니 떼거리로 중구청 방문 하여 격려
    하자. 

이 임의 단체는 시민을 위해 한 일은 없다. 아무것도, 오로지...
이들을 위한 혈세, 1원 한푼도 아깝다!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07-30 00:00:00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근거에 의거 편성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2.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05
 5)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부담금(단, 지방의회 관련 협의체는 의회비의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편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김은경, 351-835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20년 6월 8일 이성우 국장님은!>
이전글 <은평구 의회 사무국 및 감사담당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