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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과태료로 수입늘려야 하나....
작성일 2013-08-05 00:00:00
위 주소지 인근의 거주환경상 야간(19:00~07:00) 주차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부족으로 이면도로에 추차된 19:00시 이후의 차량까지 무차별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발부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관료의 "갑"논리로서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 합니까?? 이런방법으로 징수를 할려면 이참에 생계에 필수인 차량을 소유하는 주민께 세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 하세요..
1.구는 공영주차장을 확대 바랍니다.(기존 공영주차장도 6개월 단위로 추첨으로 공정하게운영. 홈페이지 공개)
2.시간대별 주정차 탄력운영 (유사예:서울시 점심시간 주정차 허용)
  (1)19:00 이후는 긴급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이면도로의 공간에는
 당일주차 허용
  (2)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좋은 제도이지만, 통학 시간대 및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19:00이후는 일반과태료 부과를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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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3-08-07 00:00:00
◇ 우리구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님께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으로 자치구에서 조례
   로 관련규정을 정할 수는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과 시간대별 주정차 단속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은평구청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구의회사무국(추정훈, 351-8382)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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