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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재산인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과 도로중간에 설치된 전신주 즉시 철거 요망
작성일 2022-07-25 15:35:17
제목 : 구청소유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 및 전신주 철거 요청내용[신청목적]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과 전신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인 방해물 제거
5년가까이 요구를 하였음에도 소극행정으로 대응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과 전신주로 인하여 기형적인 도로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차량 통행시 사고위험이 대단히 높으며 통행인은 더욱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임
은평구 특화사업으로 전신주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바 도로 중간에 설치되 전신주 즉시이설 가능
37미터 거리를 두고 똑같이 담장과 전신주를 보존시키고 있음(2개소)
[개선방안]
2개소의 담장과 전신주 즉시 철거
[기대효과]
도로의 직선화로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인 불편을 해소
담장과 전신주 철거로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
위험요인 제거로 살기좋은 마을 조성
구유재산을 똑바로 관리함으로서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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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8-01 16:50:31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도로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답변 내용>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담장과 전신주 철거 요청 건에 대해서는 양측 지반고 차이(1.6m가량)가 있어 현재로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존치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제23조에 따라 향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 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도로과(이혜진, 351-790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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