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민원제기] 수도 누수공사 지원금
작성일 2009-07-01 00:00:00
수도 누수공사 지원금에 대해...

집에 배수관의 누수관련 수도 공사가 있어서 공사하시는 분을 불렀더니
<수도 누수공사 지원금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문의 해보니 건축물대장에 문구가 달라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네요.


저희집 건축물 대장에 --> 주택(5가구)라고 적혀있습니다.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
    -> 주용도  : 주택(5가구)
    -> 설립일  : 1990년
    -> 면적/평 : 68평 

- 지원 대상(수도사업소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 주택   : 50평 이하
    -> 다가구 : (가구별 25.7평 이하)

위의 내용처럼 저희집은 5가구가 사는데도 다가구가 아닌 주택 (5가구)

로 표기되어있습니다.
하여 은평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1990년에는 다가구라는 표기를 현재처럼 법제화 되어 

사용하지 않았기때문에 
거주형태나 수도요금 납부서를 지참하면 해당이 될것이라 하더군요.
(다가구라면 68/5=13.6평으로 지원대상)
또한 건축과 담당자가 해준 얘기를 잘 설명하면 지원 받지 않겠냐고...
이제와서 그것때문에 다가구라고 기재해줄 수는 없다고...


그래서, 다시 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하니,
아무리 다가구여도 정확히 '다가구'라는 용어로 적혀있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몇년 전에도 비슷한 공사를 하여 몇백만원의 돈을 들여 공사를 하였는

데, 
이런 지원제도가 생겨도 문구때문에 지원을 못받는다는 너무 억울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누구를 위한 지원제도인지...이것역시 탁상행정아닌가요?
나와서 보면 바로 다가구임을 알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인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자녀인 제가 대신 여기 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09-07-02 00:00:00
민원인의 주소 등이 없습니다. 주소, 연락처 등을 기록하셔서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올 여름철 휴가는 정남진 물축제와 함께~~!!!!
이전글 불광역 국립보건원 자리 무엇이 들어오나요?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