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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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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 주변에 뿌리는 음란광고물 배포 규제를 바랍니다.
작성일 2004-06-04 00:00:00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신내 주변에 마구 뿌려지는 음란유인물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함크기의 전단에는 반라의 여자 사진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있습니다.

이 전단이 연신내 일대는 물론이고 구산역주변에도 종종 뿌려져있습니다. 연신내에서 5분거리에 갈현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에 선일초,중,고교, 대성고등학교등 그야말로 학교 밀집지 입니다.  학교 앞에 뿌려진 것은 아니더라도 아이들 통학길에 그 전단이 뿌려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물론이고 주거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이 문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광고물의 숫자는 현저하게 줄었지만 아직도 길거리에  이 전단이 널려있습니다. 

 

단속을 한다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 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게시판에 의견을 올리는데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만 하면됐지, 그 이상의 신상정보가 왜 필요한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자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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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04-06-21 00:00:00
  평소 은평구의회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게재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통장에 대한 수당   현실화, 주민 직접선출 및 임기와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통.반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집행권한은 집행부서인 은평구청 주민자치과(전화 350-3318~21)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주민자치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들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민원내용을 은평구청 홈폐이지 열린마당(구청장에게 바란다) 8150번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의회에서는 구청과는 달리 집행권한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구의회에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통.반 조직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건의 내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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