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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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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한참 지나, 그나마 관심도 없어질 때, 그때?>
작성일 2019-05-10 00:00:00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시간 한참 지나 어떤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나 공개한다.
뭘 하려 공개하나? 행정력 아깝다. 
집행부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회의후 7일 이내 공개 강제, 휴일빼고
조례에는 다음 항목을 삽입하여 바랍니다.
  0. 회의기산을 분단위로 기재, 
  0. 참석자, 불참자 명단 공개
  0. 발언자의 이름 공개, 이런저런 변명하지 말고, 구의원 이름 다 공개해도 문제 없슴.
  0. 회의록 작성자 공개
  0. 묵언 위원 수당 안 지급.
  0. 회의자료 배포 7일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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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5-17 00:00:00
○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기획예산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 다만, 발언자의 성명 공개와 관련해서는 발언 내용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회의 참석자들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주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회의 및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구민의 구정운영에 대한 이해도 향상,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정에 맞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담당자(김인아, ☎02-351-6256)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기타 은평구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홍보팀, 김현진☎ 351-8368)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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