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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및 일조권 사생활 침해
작성일 2004-07-28 00:00:00
발신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376-32번지 배재주 
발신일자 : 2004, 7, 8 
수신 : 은평구의회 

1. 은평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은평구의회 업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본인은 376-32번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서 368-2대 번지와 368-1대 번지를 합필하여    시공중인 주거 및 상업시설 복합건물 시공에 이의가 있어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저의 건물 후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절차 없이 신축되는 건물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통행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건축 법규에서 지하층이라 함은 지하층 높이 1/2이 지하로 되어 있어야 하나 시공중인 건물은 인접건물의 1층 바닥선이나 저면 도로의 레벨보다 현저하게 높음 1층 바닥선이 형성 됨으로써 북쪽에 위치한 저의 건물 전체를 가리고 일조 및 조망권을 사생활침범 100% 침범 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됨으로 이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당지역이 상업지역의 지구단위지역에서 근생시설로 계획되어 있다는 1층 2층이상의 주거시설로 되어있는 평면도와 똑같이 라멘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준공후 주거 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된 불법 건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피해는 바로 북쪽으로 인접한 당 건물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공사를 중지 재검토 건축허가를 현행 6층을 5층이하로 재검토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새입자들은 만기일도 되지않았는데 방을 내놓으니 이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며 관계기관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4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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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04-07-29 00:00:00
평소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신문고)"에 게재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응암동 368-1, 2번지에 신축중인 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니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신축중인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서인 은평구청 건축과(전화 350-3491~2)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구청 건축과로 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으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민원내용을 은평구청 홈페이지 열린마당(구청장에게 바란다)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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