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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작성일 2022-12-31 15:38:35
장애인복지법 제9조3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제22조(정보의 접근)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 250여개 지자체중 52% 이상이 시행중인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사업(종이신문)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평구는 등록 된 총 21,715명의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알권리, 정보접근성제고관련 복지 정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하다고 사료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종이신문 구독지원 사업은 최소 1주일이 지난 뉴스들을 모아서 우편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춰 개선된 정책 적용으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최신 뉴스와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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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01-10 17:10:05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답변 내용>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새해 귀하의 가정에 건강을 기원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복지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정보신문 기사에 대해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장애인정보신문사에 요청하여

좀 더 빠른 복지 정보를 민원인과 그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관내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은평구소식지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보신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지원팀 최성균(☎02-351-73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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