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회의록 서명 의원 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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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01 00:00:00 | ||||
안녕하세요.
제 219회 은평구 의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님은 2분으로 선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한분이 본회의, 상임위, 예결특위 전부 안 나오신것으로 파악이 되는데(11월1일 예결위 현재), 이래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 할 수 있는지요? 어느 회의에서 출석도 하지 않은 사람을 책임자로 선출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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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11-07 00:00:00 | |||
○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진행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된 기록에 의해서 입증된 것이므로 회의록 기재 내용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서 의장과 선임된 의원 등이 서명·날인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 ○ 회의록 서명의원은 일반적으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출하게 되는데 모든 의원이 담당해 볼 수 있도록「지역구 순서」에 따라 선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장과 의원의 서명·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의록이 증거력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최정준, ☎351-83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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