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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5구역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선거관리 감독 요구
작성일 2020-12-15 00:00:00
안녕하세요 증산5구역 재개발 조합원 이동종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면접촉 어려움으로 의정 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할 일들이 많아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증산5구역 재개발 사업이 구조합임원진들의 비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조합원으로써 마노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현재 조합임원 구성을 위한 선관위 선출되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선거계획 조차도 작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공정한 선거관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공정하고 빠른 선거관리를 위해 은평구청에 항의 및 협조를 요청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의뢰하여 누구나 인정하는 선거로 임원진을 선출할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모습이 안보여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중구청내 신당8구역 같은 경우 구청에서 직접 개입하여 주민들간의 분쟁 -갈등 해소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좋은 선례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비리와 갈등으로 시업이 지연되고 있는 증산5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할관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구의회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한번쯤 내용을 파악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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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2-22 00:00:00
해당민원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구 “의회에 바란다”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인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관위 활동에 대한 행정지도
및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위탁 요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구는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임원을 선출
하기 위한 직무를 조속히 수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시행
하였으며,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에 따라 총회 의결을 통해 선거
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 따라서,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정관 제20조(총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를 청구하는 등 조합원으로서
행할 수 있는 행위도 함께 검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조합과 조합선관위에 공정한 선거를 위한 방안
등을 강구토록 전달하였으며, 선관위 활동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도시계획과(☎351-7425, 이효진 주무관)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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