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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원 의원의 징계에 대한 변호의 글
작성일 2018-12-01 00:00:00
 저는 은평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양기열 의원과 면식이 있는 사람 정도라 해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기열 의원과 친분이 있어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양기열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 83조 ‘본회의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발언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여부 절차를 논의한다는 의견을 듣게 되어, 이에 대해 은평구의회에 재고해 달라는 입장에서 이 글을 씁니다. 
 우선, 논란이 되는 양기열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 83조에서 말하는 ‘모욕’ 및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발언했다면 이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는 누구도 모욕을 받은 사람이 없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모욕’ 또는 ‘사생활’ 에 대한 언급이 될 만한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군기잡기’라는 소문도 있지만, 그보다 양기열 의원이 제83조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징계를 부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예시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근원이 되는, 즉, 징계를 줄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법의 가장 근원인 헌법에서 찾으면 제37조 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왜 이 조항이 제 37조 ‘2항’ 인지 살펴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37조 1항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부분이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양기열 의원이 은평구 타 의원 분들에게 불편한 심사를 주었고 그렇기에 이것이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권리’ 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양기열 의원에 입장에서 ‘자유’는 말할 수 있는 자유, 즉 ‘언론’의 자유이고, ‘권리’는 침해를 받고 있다 생각하는 부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일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현재 은평구의회 분들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 민주당원 분들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토록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입니다. 징계위원회 분들도 은평구민 분들이 뽑으셨지만, 마찬가지로 양기열 의원도 은평구민들이 뽑으셨습니다. 양기열 의원도 그러한 ‘은평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진할 ‘자유’ 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와 ‘권리’가 단지 ‘다수’의 의견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묵살되고 징계까지 받게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 그리고 두려움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신한국당 시절에 당내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며 민주당으로 옮겨가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래 ‘소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지금 양기열 의원이 처해 있는 상황이 ‘소수 의견’ 이라 배제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단순히 ‘소수 의견’ 이기 때문에 무시된다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싸운 ‘노무현’의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을 존중하는 민주당원께서 합당한 결정을 하신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언론의 자유’는 국가도 침해할 수 없다고 수정 헌법 1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나라를 따를 이유도 없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지만, 국가에서 이러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큰 장치는 ‘언론의 자유’ 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기열 의원의 행동이 의회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였는지는 뉴스 또는 매체에 비치는 내용만 볼 수 밖에 없는 저로서는 알길이 없으나,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기에 재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속한 지역이 아님에도 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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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8-12-10 00:00:00
○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이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11.27.(화) ~ 2018.12.11.(화)의 활동기간을 통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김원우, ☎351-8372)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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