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오늘 보니, 상임위 없는게 더 효율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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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21 00:00:00 | ||||
20년 7월 21일 은평구 의회의 의사진행을 보니, 상임회가 있을 필요가
전혀없다. 응암동, 의견청취안 잘 통과시켯네. 행복위, 재건위, 운영위 이 위원회 모두 없애고, 그냥 회의실에서 전부 모여 오순도순 모임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면 시간절약 돼, 인건비 절약 돼, 사무실 공간도, 업무추진비도...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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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0-07-29 00:00:00 | ||
o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도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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