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회의규칙 제 68조 1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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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16 00:00:00 | ||||
안녕하세요.
은평구 회의규칙 제 68조 1항 중 1. 사고의 정의란 무엇인가요? 2. 사고에서는 결석계를, 못할때는 청가서? 무얼 못할 때인가요? 3. 금번 규칙 개정에서 1항을 개정을 했는지요? 4. 2항에서 의장이 따로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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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11-25 00:00:00 | |||
○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못하였을 때”라는 의미는 사후적 의미로서 결석계를 제출하는 것이며,“못할 때”라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서 사전에 미리 청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 단서 조항에서 '못하였을 때', '못할 때'는 의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 “사고”의 정의는 의회 관련 「법령」이나 「법규」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사전적 의미로서 “사고(事故)”는 '뜻밖에 일어난 불의의 일', '어떤일이 일어난 까닭'으로서 해석됩니다. ○ 아울러, 제68조제2항에 '의장이 따로 정한다'는「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최정준, ☎351-83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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