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문규주 의원님!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개정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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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06 00:00:00 | ||||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관련하여,
1. 추계비용이 얼마로 산정되었는지? 2. 구의회의 입법예고기간은 앵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은 11월 9일까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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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8-11-14 00:00:00 | ||
○ 은평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문규주 의원 발의 조례 건에 대한 비용추계는 조례 제·개정 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서에서 입법의 필요성, 상위 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었으며, 비용과 관련된 것은 관련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조례 건은「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을 준수하여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351-8382, 김민우)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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