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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필요합니다
작성일 2009-11-18 00:00:00
은평구의회 나동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여러분 은평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은평지역장애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구의원님들과 소통과 논의의 자리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화원칙과 함께 장애인이 시민의 자격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지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ㆍ발전하여야 합니다. 

°은평구에는 2008년 4/4분기 현재 18,737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지체, 뇌변병 등 1~3급 중증장애인이 8,355명으로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생활시설이나 집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서울시 25개구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신체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음으로 인해 절대적인 빈곤 등 2~3 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장애인복지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며 특히 비장애인중심의 사회적 환경을 구축함으로 인해 물리적인 환경이 장애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와 참여,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이를 통한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활패러다임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장애인을 특수하게 집단화하여 대규모 수용을 하거나 사회로의 적응을 목표로 장애인의 기능 변화를 강요하는 재활적 접근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자립생활 기반환경조성을 위한 은평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왜곡 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장애인 자립생활패러다임 보급 및 정착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과 대안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함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성동구, 양천구, 중구 등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은평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또한 시급히 제정되어야함을 촉구합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10-9142-9464 최 용 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증의 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활동과 자신의 생활에 대해 주도적일 수 있는 각종 지원서비스를 계발하고, 그 서비스를 동료장애인들에게 제공하며 장애인의 요구와 관심을 끊임없이 반영하고자합니다.

저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Eunpyeong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는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이념과 철학을 토대로 어떠한 장애를 가졌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그것을 통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며 전반적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풀뿌리자조단체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의 이념과 철학에 입각한 지역사회 기반조성구축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와 수용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통합과 남녀평등촉진 및 사회참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과 자립생활기술훈련,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제공, 활동보조서비스, 체험홈운영, 자조모임, 보장구(휠체어)수리, 지역사회운동 등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선진 자립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및 우리나라에 맞는 실천적 모형개발을 통해 중증장애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히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념과 실천전략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조차 소외와 배제로 차별받아 온 이 사회 중증장애인의 삶에서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작은 시작이며,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자, 지역사회로 하여금 장애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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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09-11-26 00:00:00
은평구의회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자립생활 기반환경 조성을 위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사료 됩니다.
  본 내용의 민원사항은 먼저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351-7131~4)에서 관련규정 등에 의거 검토
  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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