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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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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은 거주지 인근 사용?!>
작성일 2022-04-25 14:29:26
은평구 구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의 
거주지를 공개 바랍니다.
그래야 조례 4조 위반여부의를 확인 할 수 있지 않을가요?

그리고 조레 제 9조의 위반여부, 의장이 조례를 위반하여 사용하면 
누가 환수,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외부인의 업추사용의 감사는 언제 위촉 하나요?
이제 8대 의회 임기고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업추조례 제 8조에 의거 교육시행 현황과 내용의 공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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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5-03 17:31:01

  -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의회사무국입니다.

  - 평소 깊은 관심으로 구정에 참여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 바란다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의회는 2022년 상반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에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의원의 거주 동 공개에 대한 부분은 귀하께서 청구하셨던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은평구의회사무국[담당자: 조진희(02-351-835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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