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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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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때문에 규정도 지키지 못하나?
작성일 2019-01-22 00:00:00
은평구 의회 제 261회 정례회는 18년 12월 20일 산회 되었다. 
즉 한달 이상이 경과 되었다.
규정에는 한달 이내에 구청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무엇 때문에...
제 262회는 속기는 그날 그날 한날로 부터 한달내에 공개바랍니다. 
261회 산회 개회 된지 거의 2달이 되었다.
관심 없어지게 기다리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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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1-29 00:00:00
  ○ 항상 의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은평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 집행부에 회의결과와 회의록을 기간 내에 통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구정정, 불게재 사항이 정비된 배부회의록을 더욱 빠른 시간 내에 구의회 홈페이지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윤갑조, ☎ 351-8363)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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