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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규정 변경을 요합니다. (추가 답변요구)
작성일 2022-02-18 12:48:15
밑에 다자녀 변경을 위해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여기 답을 다시는 분은 단순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구청에 넘기는 꺼 같네요.
제가 생각에도 조례가 변경이 우선이 되어야 할꺼 같아서 의회에 요청했는데 담당부서로 넘기면 끝입니까?
담당 부서의 답변도 조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은평구민체육센터를 포함한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2자녀로 확대 적용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은평구 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8호를 따르고 있으며, ‘은평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추후 시행될 수 있도록 긍정 검토할 예정이나, 상기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즉각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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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정해서 안되는 것을 알기에 의회에 바란다고 글을 올린겁니다.
누가 단순 민원 해결 달라고 글 올렸습니까?
지방 의회의 역할이 무었입니까?  주업무가 조례를 만들고, 지방 정부가 예산이 잘쓰는 거 관리 감독하는 역할인데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단순 민원인양 기관에 넘기면 이 공간이 왜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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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2-22 17:47:14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전 문의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조례 개정 시 「○○○조례 전부(일부)개정 조례안」의 형태로 지방의원이 발의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지방의원의 개정 조례안 발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 사용료 감면 규정 완화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은평구청 주무부서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전달하여 조례의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내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이 안건 발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이지호, ☎02-351-8368)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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