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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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28 00:00:00 | ||||
안녕하세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시점부터 2013년 6월말까지 동의를 받지 못한 민간위탁 사업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의안을 요청시 집행부서에는 어떠한 자료를 첨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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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11-07 00:00:00 | |||
○ 평소 우리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은평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는 2011. 9. 22 제정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2011. 9. 22일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제출된 동의안은 27건으로서 전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의회 홈페이지”에 의안 의결 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시에는 당해 사무 또는 시설의 위탁과 관련된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제반자료를 첨부합니다. ○ 항상 은평구민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으며, 본회의 운영에 따른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구의회사무국(담당 : 최정준, T.351-835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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