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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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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심의 요청 절차에 문제가 없을가?
작성일 2013-09-06 00:00:00
안녕하세요. 
제 217차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처리 요청한 기금관리 조례안과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처리에 있어
1. 기금 관리 개정안은 은평구 홈피에 9월5일까지 입법예고되어 구민의
   의견을 묻고 있는 중이고. 
   9월5일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과 다른 안인가?
2. 복무 조례 개정안은 보류인 상태였으나, 당초부터 입법예고를 생략
   하고 의뢰로 보내진 안으로서
   이 안이 단순한 행정처리 절차의 변경에 해당이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서에서 의안을 주면 그냥 받아 회부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아무것도 체크도 하지 않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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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3-09-09 00:00:00
○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2013년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7회 임시회에 상정예정인 안건으로,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 상정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는 조례안 명칭은 동일하나 별개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상이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및 장기재직 휴가 등 특별휴가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직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은「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심사시 조례안 조문규정에 대한 형식적 검토 뿐만아니라 법령 등의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의회사무국(이태선, 351-837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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