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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5구역 선거 관리 보호 요청
작성일 2020-12-15 00:00:00
증산5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비리 조합으로 낙인 찍혀 재개발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부 전체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이 집행부 구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였는 바,
기존에 법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편법을 동원하여 모두 선관위를
다시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공정선거를 위하여
1. 총회를 이유없이 미루지 말고 조속히 실시하자
2. 선거일은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말에 하거나 전자투표를 이용하자.
3. 공정선거를 위해 구청에 관리를 위임하자.

그런데 선관위는 자신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싫으면 법대로 하라고 
조합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이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구 의회에 간청함니다.

도대체 무슨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우리 조합원들의 민의에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청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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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2-22 00:00:00
해당민원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구 “의회에 바란다”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인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관위 활동에 대한 행정지도
및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위탁 요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구는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임원을 선출
하기 위한 직무를 조속히 수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시행
하였으며,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에 따라 총회 의결을 통해 선거
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 따라서,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정관 제20조(총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를 청구하는 등 조합원으로서
행할 수 있는 행위도 함께 검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조합과 조합선관위에 공정한 선거를 위한 방안
등을 강구토록 전달하였으며, 선관위 활동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도시계획과(☎351-7425, 이효진 주무관)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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