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지방자치법 제68조(일사 부재의의 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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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23 00:00:00 | ||||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275회 은평구 임시회의 재건위 위원장 선거는 4번이나 부결되었는데, 일사 부재의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 68조를 위반한 것 아닌가요?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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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0-07-29 00:00:00 |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에 “의안”이란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으로 인사에 관한 선거는 심의와 토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원구성 등 의회운영과 직접 관련된 안건에 대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시킨다면 의회가 활동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예외 적용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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