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역촌동 통장 연임 해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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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5-20 00:00:00 | ||||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통장 선출 연임 해촉등 모든 사안이 의회에서 만든 법으로 된다는데 저에게 제가 해촉되는 사안이 지방자치법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비록 통장이라해도 이렇게 불 명예스럽게 해촉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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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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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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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2-05-22 00:00:00 | |||
먼저, 성실하게 수행해 오던 통장직에서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뜻밖의 사유로 해촉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님의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통장연임에 대한 부당한 해촉에 대하여 구청 해당부서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은평구청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이진숙님의 제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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