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법에 있는 규격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 |||||
---|---|---|---|---|---|
작성일 | 2019-09-16 00:00:00 | ||||
은평구 의원 공무해외 출장 규칙의 첨부서류에는 출장계획을 주어진 양식에 의거 작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만들어 작성하면 이는 규정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작성일 | 2019-09-24 00:00:00 | |||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은평구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서식에 부합하게 작성하였는지의 여부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의회사무국(김성인, 351-835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이성우 국장님, 정보공개법 위반?> |
---|---|
이전글 | <국장님, 이건 완전 퇴보입니다, 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