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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 강화 해주세요~
작성일 2013-07-09 00:00:00
생활소음에 힘들고 지친 은평구 구민입니다.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건지 이사를 가야하는건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는 불광동에 있는 미성아파트에 거주하고 입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앞 큰길가에는 삼성프라자, 하이마트, 우남모델하우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곳으로부터 매일같이(365일) 외부 확성기를 통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는 인접해있는 저희 아파트 및 주변 주택가에 고스란히 소음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산실 이런문제는 저희 동네 뿐만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이로인해 세곳 외부 확성기 소음으로 은평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 담당자가 현장(저희아파트)에 방문하여 소음기 측정결과(58dB) 기준치에 미달하여 아무런 제재조차 할수 없었으며,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도 기준치에 미달하게끔 법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주간적인 생각일수도 있지만 이런민원은 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치로 인해 고스란히 소수(상가)를 위해 다수(주민)가 피해를 보고있는 현실이기에 이렇게 구의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거지역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옥외설치)은 주간은 65dB이하, 야간은 60dB이하입니다. 
아래 발췌문을 보면 현재 우리나 생활소음 규제가 얼마나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2013.07.09 ‘층간소음 못잖은 골목 확성기..주민들 “미치겠다” ’ 중..>
“미국 뉴욕시의 경우 카페나 음식점의 음악 소리가 40㏈ 이상으로 밖에 흘러나오면 최대 2만 달러(약 23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주거 공간의 권장 소음기준을 35㏈ 이하(주간)~45㏈ 이하(야간)로 국내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
은평구민을 위해 은평구의회가 앞장서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취지로 ‘생활소음 규제’를 강화시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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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3-07-18 00:00:00
○ 우선 소음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김○○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은「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제2항에 의거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구에서 규제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해당부서인 맑은도시과에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 실시로 상가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통보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구의회사무국(추정훈, 351-8382)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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