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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04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 기준 공개및 비교분석
작성일 2004-08-02 00:00:00
은평구 구의회 의장님

-주민 편익과 은평구 발전에 특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신 가운데 불가피하게도 은평발전의 기초적 가치문제라 사료되어

-현안 민원을 청원하여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말 일부로 

-2004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마감이 된바 있습니다.

-소생이 알기에는 부과 기준이 기초단체별로 다르고 

-형평성이나 부과 된 기준이 모호 한것이 많아 

-조세 저항까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은평구에서 부과된 재산세는 

-타 구청에 비하여 비율상 금액이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문의한바 얼버무리고 시정하겠다는 전화 응답만 있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정 되었는지 가 심히 궁급 하옵니다.

-2004년도 부과 되는  건물분 재산세는 

- 자치 의회에서 행정감시나 견제적 활동으로 적정하거나 

-타 기초 단체와 균형성 유지가 되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립도가 낮아 이를 제산세로 자치기능을 역용하여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오히려 더높게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 하거나

-세수에만 급급하여 타 기초 단체보다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하였다면 

-심히  걱정스러우며

- 의회 의장님께 이를 단초되는 내역을 밝혀주시게 주민청원으로 

-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적정선에서 부과 여부는 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공개설명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부과 납부 통보서로서는 

-이해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구청장이 홍보문을 게시나 홍보한바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은평구 의회에서 부과 내역을 알려주시고 

-타 구청 내역과 비교 분석하여 그결과를 공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1=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은평구의 부과 기준은 무엇이며 

  구체적 수치기준은 무엇 입니까 ?

      2=성북구 강북구 관악구 중랑구 등 자립도 유사한 4개구청과 

      비교한 부과 기준 내역과 실제 대비표 를 구체적 숫자를 예를 들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불편을 드려 송구하옵니다. 

-건강하시고 보람으로 큰 다복 받으소서

-강녕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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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04-09-23 00:00:00
평소 은평구의회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산세를 인하 요청"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건물분 재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집행부서인 은평구청 세무1과(전화 350-3361~5)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구청 세무1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향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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