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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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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국장님, 정보공개법 위반?>
작성일 2019-09-19 00:00:00
19년 9월 2일 구의회 업무 추진비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였는데, 19일 현재도 공개 하지 않고, 연장도 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
법 위반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구청은 기 공개하였는데, 구청장 구의회는 다른 법을 적용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아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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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9-09-30 00:00:00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중 '직원별 초과근무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9월 17일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연장통지 완료하였으나,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 과정에서 파일용량 문제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수신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변정희, ☎351-8354)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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