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성우 국장님, 정보공개법 위반?> | |||||
---|---|---|---|---|---|
작성일 | 2019-09-19 00:00:00 | ||||
19년 9월 2일 구의회 업무 추진비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였는데, 19일 현재도 공개 하지 않고, 연장도 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 법 위반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구청은 기 공개하였는데, 구청장 구의회는 다른 법을 적용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아무 문제 없나요? |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작성일 | 2019-09-30 00:00:00 | |||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중 '직원별 초과근무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9월 17일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연장통지 완료하였으나,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 과정에서 파일용량 문제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수신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변정희, ☎351-8354)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그럼 조정환 위원 해촉하고 다른 의원 위촉!> |
---|---|
이전글 | <법에 있는 규격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