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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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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 신축행위 제한 요청
작성일 2020-11-30 00:00:00
제가 살고 있는 빌라는 30년이 넘은 낡은 주택으로 재개발 된다해서 블편함을 감수하고
살았는데 법이 개정돼서 역세권재개발 안되고 공공재개발 접수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신축 할수 없도록 해야 하는게 맞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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